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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금을 개인당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 지원조건 확인하시어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창작준비금 지원사업-창작디딤돌
2. 접수기간: 연 2회 분할 신청(상,하반기)
3. 참여제한:
-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예술인
-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- 2022년 및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
- 2022년 및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
- 2023년 『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-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-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)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4. 신청자격:
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(내국인에 한함)
-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120% 이내 예술인(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)
② 필수 확인 사항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-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-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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