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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술인 창작 지원금' 신청하기

돈세어라금순아 2023. 12. 5. 23:44

목차




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금을 개인당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 지원조건 확인하시어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<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>

     

    1. 창작준비금 지원사업-창작디딤돌

    2. 접수기간: 연 2회 분할 신청(상,하반기)

    3. 참여제한:

    •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예술인
    •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   •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    • 2022년 및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
    • 2022년 및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
    • 2023년 『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    •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    •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)
    •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
    4. 신청자격: 

       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(내국인에 한함)

            - 신청인(1인) 소득인정액이 120% 이내 예술인(원로 및 장애 예술인 포함)

       ② 필수 확인 사항
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    •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    •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    •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